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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안내

2024.10.16 01:32:07 Views 174

2024-2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안내

 

1. 관련근거 :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2641호(2022. 3. 31)

 

 

 

2. 위 근거에 의거 2024-2학기 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예비군 대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붙임문서의 훈련일정 안내문을 학과게시판 홈페이지, 벽보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주시고,  더불어 훈련으로 수업불참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업보장을 위한 조치(공문회람, 회의시 안내 등)를 취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 학업보장관련 예비군 법

 

  1)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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