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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알림

2024.05.21 02:22:25 Views 226

1. 관련근거 :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2641호(2022. 3. 31)

 

2. 위 근거에 의거 2024년도 전반기 예비군 훈련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생예비군 대원들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업보장관련 예비군 법

  1)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 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 예비군법 제15조(벌칙)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 2024년 전반기 학생예비군 훈련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