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관련 조항 개정 안내(24학년도 1학기 적용 시작)
2024.03.06 04:43:07 Views 349
조기졸업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조기졸업에 관심있으신 재학생 분들의 참고바랍니다.
* 개정내용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단, 이는 신청 조건의 완화이지 조기졸업 학점 조건 자체완화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졸업학점이 4.0 이상이어야 함
위 개정사항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이 될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임
<학칙 중 발췌>
학칙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제58조(조기졸업: 일반) ① 학칙에 따라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괄호안의 학점은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부)의 경우임).
1. 삭제 -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 취득할 것(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1. 제56조 및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2.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단 최종 졸업학점이 4.0 기대될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학점은 3.85여도 신청가능)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 문의 반도체공학과 행정실 02 3290 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