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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관련 조항 개정 안내(24학년도 1학기 적용 시작)

2024.03.06 04:43:07 Views 349

조기졸업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에 안내드리니 조기졸업에 관심있으신 재학생 분들의 참고바랍니다. 

* 개정내용

  - 조기졸업 신청 시 학기별 취득학점 조건 삭제(학기별 17(특정학과 18)학점 및 외국대학 학점 15학점 이상)

  - 조기졸업 신청 시 학점 조건 완화(4.00 → 3.85)

    단, 이는 신청 조건의 완화이지 조기졸업 학점 조건 자체완화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졸업학점이 4.0 이상이어야 함

    위 개정사항은 졸업 기대학점이 4.0이 될 학생들의 조기졸업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내용임


<학칙 중 발췌>

 

학칙 제2편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

 

58(조기졸업: 일반)  학칙에 따라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괄호안의 학점은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학과()의 경우임).

1. 삭제 -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 취득할 것(,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2.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졸업요구학점 135인 학과(): 112학점, 140 이상인 학과(): 11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조기졸업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6조 및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2.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재수강으로 삭제된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단 최종 졸업학점이 4.0 기대될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학점은 3.85여도 신청가능)

 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2. 편입학생

3.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 문의 반도체공학과 행정실 02 3290 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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