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채용 확정자 안내 (2026.01.29 업데이트)
2023.02.07 10:53:28 Views 2214
# SK하이닉스 채용 확정자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시 업데이트 예정)
# 계약 체결은 회사-개인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 서류는 회사로부터 직접 전달 받아 회사로 개별 송부합니다.
1. 학사 관련
- (휴학) 개인 휴학은 최대 1년 (최대 2학기)까지 허용
- (학점) 학사 경고 2회 이상 또는 졸업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3.0(4.5 만점 기준) 미만일 경우 장학생 약정 해지
*최초 공지: 2026/1/29
2. 초과학기 등록
- 반도체공학과 학생은 8학기 이수 후 졸업이 기본 원칙
- 9학기 초과학기 경우 회사와의 면담, 사유 확인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재학 가능.
- 단, 등록금과 학업장려비 등의 금전적 지원은 불가하며 9학점 이상(전공 6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필수.
- 10학기 이상 등록시, 장학생 약정 해지 *최초 공지: 2026/1/29
3. 연대보증제도
2026학년도 (2025 하반기 채용 확정자) 부터, 장학생 약정서 작성 시 장학금 변제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연대 보증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 2026학번 이전: 2명
- 2026학번 부터: 1명
1. 연대 보증인 조건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납세 증명서) 상 1분기 ***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 (학번별 상이)
- 증명서 상 ‘재산세’라고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 금액에서 조금 미달 되는 경우에도 지정 가능
- 증명서 상 재산세(토지, 부동산 등)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지정 불가
2. 약정서 작성 방법
약정서의 세부 조항 확인, 증빙 제출 등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카카오톡)으로 진행
※ 카카오톡 사용이 불가능한 연대보증인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도 송부 가능하오니 사전 공유 필요
※ 친필로 작성/송부 필요한 Hard copy 서류 1장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3. 약정서 작성 시 필요 서류
※ 장학금 지급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여, 사전 준비 필요
3-1. 장학생 본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장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2. 연대보증인 1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연대보증인 1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3-3. 연대보증인 2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2026학번 이전 해당)
연대보증인 2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괴세 증명서 1부, 친필 작성 약정서
4. 대학원 연계 진학
- 선발인원: 매학기 졸업 인원의 30% 이내로 한정
- 선발시기: 7학기 재학 중 SK하이닉스 별도전형(서류/면접) 진행
- 지원기준: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계 진학 지원 가능
[석사] 직전학기까지 전체 평점 3.8/4.5 이상
[석박통합] 직전학기까지 전체 평점 4.0/4.5 이상
5. 직무 배치
학생의 학업성취도, SKCT, 면담 결과, 조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배치 진행 예정
6. 전문 연구 요원, 산업체 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후 입사시 불이익은 없음
- 다만 관련 병역법, 시행령이 자주 변경 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은 행정실에 별도 연락 필수
- 산업체 근무요원으로서 SK하이닉스 관련 계열사 취직 불가
<약정서 주요 항목>
① 대여금 및 수학과정
[제2조 2항]
"대여금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최대 8학기까지 지원 하며, 초과학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 1항]
수학기간은 정규학기 8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2항]
"SK하이닉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최대 1학기(총 9학기)까지 초과학기가 가능하며, 초과학기는 9학점 이상(전공 6학점 이상) 수강 시에만 신청 가능하다.
[제3조 3항]
군 또는 질병 휴학을 제외한 개인 휴학은 최대 1년 (최대 2학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입학 당해년도에는 개인 휴학 사용을 제한한다.
군 또는 질병 휴학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의무 및 약정 해제 및 해지 사유
[제4조 2항]
“장학생은 학사과정 최대 9학기 내에 졸업해야 하며, 학사과정 졸업 후 즉시 입사해야 한다.
[제4조 3항]
장학생은 학업에 매진해야 하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이 3.0(45 만점 기준) 미만 혹은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6학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의 "대여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은 취소된다. → 장학금 미지급
(기타) 글로벌 프로그램은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5조 3항]
"장학생이 학사 경고를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 약정해제
[제5조 4항]
장학생의 졸업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3.0(4.5 만점 기준) 미만일 경우 → 약정해제
[제5조 8항]
수학기간 내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약정해제
③ 의무근무기간
[제7조, 의무근무기간]
“장학생은 “수학과정을 완료한 후 수혜기간의 2배 상당하는 기간(이하 "의무근무기간이라 함) 동안 SK하이닉스" 또는 "SK하이닉스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단, "의무근무기간 중 “장학생의 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의무근무기간"의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④ 대여금 반환의무 면제
[제8조, 대여금의 반환 의무 면제]
"SK하이닉스"는 "장학생이 본 약정에서 정한 수학과정을 완료한 후 "SK하이닉스 또는 "SK하이닉스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채용된 날로부터 제7조에서 정한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대여금"의 반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