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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채용 확정자 안내 (2026.01.29 업데이트)

2023.02.07 10:53:28 Views 2214

# SK하이닉스 채용 확정자 관련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시 업데이트 예정)  

# 계약 체결은 회사-개인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 서류는 회사로부터 직접 전달 받아 회사로 개별 송부합니다.

 

1. 학사 관련

​  - ​(휴학) 개인 휴학은 최대 1년 (최대 2학기)까지 허용

​  -​ (학점) 학사 경고 2회 이상 또는 졸업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3.0(4.5 만점 기준) 미만일 경우 장학생 약정 해지

   *최초 공지: 2026/1/29 

 

2. 초과학기 등록 

​  - ​반도체공학과 학생은 8학기 이수 후 졸업이 기본 원칙

  - 9학기 초과학기 경우 회사와의 면담, 사유 확인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재학 가능. 

  -​ 단, 등록금과 학업장려비 등의 금전적 지원은 불가​하며 ​9학점 이상(전공 6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필수. 

 - 10학기 이상 등록시, 장학생 약정 해지 *최초 공지: 2026/1/29 

 

3. 연대보증제도

2026학년도 (2025 하반기 채용 확정자) 부터, 장학생 약정서 작성 시 장학금 변제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연대 보증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 2026학번 이전: 2명

- 2026학번 부터: 1명


1. 연대 보증인 조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납세 증명서상 1분기 ***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 (학번별 상이)

증명서 상 ‘재산세’라고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 금액에서 조금 미달 되는 경우에도 지정 가능

증명서 상 재산세(토지부동산 등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지정 불가

 

 2. 약정서 작성 방법 

약정서의 세부 조항 확인증빙 제출 등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카카오톡)으로 진행 

※ 카카오톡 사용이 불가능한 연대보증인이 있으신 경우이메일로도 송부 가능하오니 사전 공유 필요

※ 친필로 작성/송부 필요한 Hard copy 서류 1장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3. 약정서 작성 시 필요 서류 

※ 장학금 지급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여사전 준비 필요 

 

3-1. 장학생 본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장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주민등록초본 1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

 

3-2.  연대보증인 1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연대보증인 1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3-3.  연대보증인 2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2026학번 이전 해당)

연대보증인 2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괴세 증명서 1친필 작성 약정서  

4. 대학원 연계 진학

  - ​선발인원: 매학기 졸업 인원의 30% 이내로 한정 

  - ​선발시기: 7학기 재학 중 SK하이닉스 별도전형(서류/면접) 진행

  - ​지원기준: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계 진학 지원 가능

     [석사] 직전학기까지 전체 평점 3.8/4.5 이상

     [석박통합] 직전학기까지 전체 평점 4.0/4.5 이상


5. 직무 배치

학생의 학업성취도, SKCT, 면담 결과, 조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배치 진행 예정 


6. 전문 연구 요원, 산업체 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후 입사시 불이익은 없음

  - 다만 관련 병역법, 시행령이 자주 변경 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은 행정실에 별도 연락 필수 

  - 산업체 근무요원으로서 SK하이닉스 관련 계열사 취직 불가​  

 

​<약정서 주요 항목>


① 대여금 및 수학과정

[제2조 2항] 

"대여금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최대 8학기까지 지원 하며, 초과학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 1항] 

수학기간은 정규학기 8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2항]

"SK하이닉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최대 1학기(총 9학기)까지 초과학기가 가능하며, 초과학기는 9학점 이상(전공 6학점 이상) 수강 시에만 신청 가능하다.


[제3조 3항]

군 또는 질병 휴학을 제외한 개인 휴학은 최대 1년 (최대 2학기)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입학 당해년도에는 개인 휴학 사용을 제한한다. 

군 또는 질병 휴학에 관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의무 및 약정 해제 및 해지 사유

[제4조 2항]

“장학생은 학사과정 최대 9학기 내에 졸업해야 하며, 학사과정 졸업 후 즉시 입사해야 한다.


[제4조 3항]

장학생은 학업에 매진해야 하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이 3.0(45 만점 기준) 미만 혹은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6학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의 "대여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은 취소다. → 장학금 미지급

(기타) 글로벌 프로그램은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5조 3항]

"장학생이 학사 경고를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 약정해제


[제5조 4항]

장학생의 졸업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3.0(4.5 만점 기준) 미만일 경우 → 약정해제


[제5조 8항]

수학기간 내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약정해제



③ 의무근무기간

[제7조, 의무근무기간]

“장학생은 “수학과정을 완료한 후 수혜기간의 2배 상당하는 기간(이하 "의무근무기간이라 함) 동안 SK하이닉스" 또는 "SK하이닉스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단, "의무근무기간 중 “장학생의 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의무근무기간"의 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④ 대여금 반환의무 면제

[제8조, 대여금의 반환 의무 면제]

"SK하이닉스"는 "장학생이 본 약정에서 정한 수학과정을 완료한 후 "SK하이닉스 또는 "SK하이닉스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채용된 날로부터 제7조에서 정한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대여금"의 반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