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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3학년도 1학기 인터넷 휴 · 복학 신청 안내

2023.01.31 10:12:23 Views 498

 

1. 신청기간 2023. 2. 1 (수) 10:00 ~ 2. 24 (금) 17:00 (포털시스템)

    ※ http://portal.korea.ac.kr/학적졸업/학적사항/복학 신청   

 

가. 포털시스템 → 학적/졸업 → 휴·복학신청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휴·복학 신청

 나.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1) 일반휴학 사유가 질병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증빙서류 (휴학원서, 4주 이상의 진단서 및 지도교수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학사팀으로 송부

2)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 질병휴학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30조(휴학의 제한)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진단서(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과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 필요    

3) 전역예정인 학생인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휴⦁복학 신청기간 내 포털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2023년 3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② 서약서 


      ㉯ 2023년 4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① 전역예정증명서(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② 서약서

        ③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4) 군제대복학자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32조(군전역 후의 복학)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전역일이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데 복학 승인하는 사례 없도록 주의

      ※ 군전역 후 1년이 경과했으나 복학하지 않은 사례 없도록 확인


 다. 등록금 환불 시 장학생 환수처리 예정. 

 

2. 휴,복학 절차

  

 

구분

내용

신청방법

비고

휴학

일반 휴학

인터넷 신청(첨부서류 없음→ 승인

 

군입대 휴학

인터넷 신청 → 입영통지서(스캔첨부

※ 아래 서류 첨부시 미승인

(입영예정확인서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 

 

군제대후 일반휴학

인터넷 신청 → 전역증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택일 스캔 첨부

※ 아래 서류 첨부시 미승인

 (병역증복무확인서전역장 등)

복학

일반 복학

인터넷 신청 (첨부서류 없음→ 승인

 

군제대 복학

인터넷 신청 → 전역증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기재  택일 스캔 첨부 

 ※ 부적격 서류 첨부시 미승인

(병역증복무확인서전역장 등)

군전역예정자

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자료로 증빙함.

 

1) 2023 3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전역예정증명서(현역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

2) 2023 4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

  전역예정증명서(현역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

  서약서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

   *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

     허가예정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3. 문의: 02-3290-455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질병휴학 확인서를 갖추어 학과행정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