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2-1학기 성적처리 및 재수강 관련 규정 안내
2022.05.24 10:57:12 Views 529
1. 성적 및 재수강 선별 삭제 일정
가. 성적공시 및 정정: 6. 28(화) 10:00 - 7. 5(화) 17:00
나. 성적확정: 7. 6(수) 11:00
다. 재수강 삭제된 성적증명서 발급: 7. 8(금) 12시부터 가능
2. 재수강 관련 규정 내용
가. 학사운영규정 제74조(재수강) <최종개정일 : 2020년 3월 16일자 개정>
①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평점: 3.50)를 넘을 수 없다.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한다.
④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한다.
⑤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 F학점은 재수강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F”성적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도 재수강으로 본다.
다. 성적증명서 표기방법
① 재수강으로 삭제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균평점에 계상하지 않으나 성적증명서에는 성적을 ‘R’(Retake)로 표기함
② 2013년 이전 최초 수강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재수강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않음
③ 2014년 1학기 이후 최초 수강하여 “F”성적인 경우 NA(Not Applicable)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