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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2-1학기 성적처리 및 재수강 관련 규정 안내

2022.05.24 10:57:12 Views 529

 

1. 성적 및 재수강 선별 삭제 일정


 가. 성적공시 및 정정: 6. 28(화) 10:00 - 7. 5(화) 17:00


 나. 성적확정: 7. 6(수) 11:00


 다. 재수강 삭제된 성적증명서 발급: 7. 8(금) 12시부터 가능 

 

 

 

2. 재수강 관련 규정 내용


 . 학사운영규정 제74(재수강) <최종개정일 : 2020316일자 개정>

 ① 성적 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를 넘을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평점: 3.50)를 넘을 수 없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한다.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한다.

2016학년도 1학기 이후 세종캠퍼스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 F학점은 재수강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F”성적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도 재수강으로 본다.

 

 . 성적증명서 표기방법

 ① 재수강으로 삭제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평균평점에 계상하지 않으나 성적증명서에는 성적을 ‘R’(Retake)로 표기함

2013년 이전 최초 수강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재수강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않음

20141학기 이후 최초 수강하여 “F”성적인 경우 NA(Not Applicable)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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