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약정서] 연대 보증 제도 안내
2026.01.16 10:27:27 Views 537
2026학년도 부터, 장학생 약정서 작성 시 장학금 변제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연대 보증인 2명 지정이 필요합니다.
1. 연대 보증인 조건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납세 증명서) 상 1분기 20,000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
- 증명서 상 ‘재산세’라고 표기 되어 있어야 하며, 20,000원에서 조금 미달 되는 경우에도 지정 가능
- 증명서 상 재산세(토지, 부동산 등)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지정 불가
2. 약정서 작성 방법
약정서의 세부 조항 확인, 증빙 제출 등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카카오톡)으로 진행
※ 카카오톡 사용이 불가능한 연대보증인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도 송부 가능하오니 사전 공유 필요.
친필로 작성/송부 필요한 Hard copy 서류 1장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
3. 약정서 작성 시 필요 서류
※ 장학금 지급을 위해 계약서 작성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여, 사전 준비 필요
3-1. 장학생 본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장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2. 연대보증인 1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연대보증인 1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괴세 증명서 1부
3-3. 연대보증인 2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연대보증인 2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괴세 증명서 1부, 친필 작성 약정서 1부